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

부동산 양도시 최초취득가액과 양도가액간의 차액(이익금)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인 양도소득세, 줄여 양도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

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. 하지만, 양도가액이 12억원 이상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양도가액 12억 이하인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그런데 조정대상지역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의 경우라면 2년이상 보유 조건에 2년이상 실거주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.

쉽게 비조정지역은 보유만 2년이상해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만, 조정지역은 보유2년과 함께 실거주 2년을 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또한,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가구 1주택자가 되더라도, 1가구 1주택이 시작된날로부터 보유, 실거주 2년 조건이 채워져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시에 주택수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2021년 6월 1일부로 인상된 양도세율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
보유기간 및 다주택종전개정 후
1년 미만40%70%
1년 이상 ~ 2년 미만6% ~ 42%60%
2년 이상6% ~ 42%6% ~45%
2주택 중과세기본세율 + 10%기본세율 + 20%
3주택 중과세기본세율 + 20%기본세율 + 30%

다음은 장기보유특별공제표 입니다.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기간(년)3년이상4년이상5년이상6년이상7년이상8년이상9년이상10년 이상
종전(%) 보유2432404856647280
개정(%) 보유1216202428323640
개정(%)거주12(8*)16202428323640
개정(%) 합계24(20*)32404856647280

출처 :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(https://www.geniusdream.co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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